‘인천 초등생 유괴 사건’ 주범, 과거 성추행 피해사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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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학생 시절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강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22·여)씨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올해 3월에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중학생이었던 2013~2015년 자신이 다니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학원에서 강사인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는 김씨가 유괴·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2~4년 전이다.

경찰은 일단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말 검찰에 송치했으며,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생 B(당시 8살)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000년 10월생인 김씨는 당시 만 16세로,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없는 소년법을 적용받았다.

공범으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24·여)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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