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 사건’ 주범, 과거 성추행 피해사건 소송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1 15 18:01
수정 2022 11 15 18:0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22·여)씨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올해 3월에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중학생이었던 2013~2015년 자신이 다니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학원에서 강사인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는 김씨가 유괴·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2~4년 전이다.
경찰은 일단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말 검찰에 송치했으며,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생 B(당시 8살)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000년 10월생인 김씨는 당시 만 16세로,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없는 소년법을 적용받았다.
공범으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24·여)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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