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인준안 119일 만에 통과… ‘대법관 공석 사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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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서 ‘부적격’ 입장 고수해 지체
尹대통령과 술집 동석 친분 논란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역대 최장 기간인 119일간 표류했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오 후보자는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지만 119일간 국회 인준 표결을 받지 못했다. 이는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2015년)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 과거 85만원어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등을 들어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유달리 친분은 없다”고 밝혔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술집 내부 사진을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석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국회 인준 절차를 요구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고 전해졌다. 이수진 의원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동안 대법관 인준 동의를 안 해 준 경우가 없었던 것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분(오 후보자)의 법원 내부 평판이 부결시킬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말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고 한 분도 있었다”고 했다.



하종훈·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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