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 지분, 대선·노후자금 염두했다 들어”…‘대장동 자금’ 추가 증언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1 25 18:38
수정 2022 11 25 18:49
이재명 측 지분 이어 ‘목적’ 추가 증언
검찰, 구속 유지된 정진상 실장 조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당사자이자 자금 마련책인 남욱 변호사가 당시 대장동 사업 이익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분이 있었다고 25일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추가로 이 대표 몫이었던 돈의 용처에 대해 남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 자금과 노후 자금이라고 들었다”고 했다.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에 대한 추가 증언을 이어갔다.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만배씨가 2015년 자기 몫(배당 지분)의 49% 중 실질(지분)은 12.5%이고, 나머지는 성남시 몫이라고 말했느냐”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 시장(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몫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이후 김씨와 다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측 몫이) 24.5%로 바뀐 걸 알게 됐다”고 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몫이라는 권리의 소유관계를 총유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총유는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중 하나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이 대표의 지분을 이 대표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몫을 모두 아우르는 일종의 ‘경제공동체’ 의미로 이해했다는 얘기다.
이들의 지분 목적을 묻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걸로 알고 있다. 2014년 선거 자금을 드렸으니, 2017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 대선과 그 이후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했던 걸로 들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 유 전 본부장에게 듣고, 김씨는 돌려서 얘기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수익 일부 지분이 당시 이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정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 법원이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재구속된 지 하루만이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 공동체’로 보고 있는 만큼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상연 기자
검찰, 구속 유지된 정진상 실장 조사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만배씨가 2015년 자기 몫(배당 지분)의 49% 중 실질(지분)은 12.5%이고, 나머지는 성남시 몫이라고 말했느냐”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 시장(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몫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이후 김씨와 다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측 몫이) 24.5%로 바뀐 걸 알게 됐다”고 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몫이라는 권리의 소유관계를 총유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총유는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중 하나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이 대표의 지분을 이 대표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몫을 모두 아우르는 일종의 ‘경제공동체’ 의미로 이해했다는 얘기다.
한편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정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 법원이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재구속된 지 하루만이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 공동체’로 보고 있는 만큼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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