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코로나 학번’ 대학생 집단소송 또 패소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1 25 18:48
수정 2022 11 25 18:50
코로나19 방역으로 시행한 비대면 수업
등록금 반환 정도의 공익적 필요 없어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또 패소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정책은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다시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25일 대학생 27명이 사립대학교 8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에 따라 방송·통신 수업이 가능하고, 비대면수업이 대면수업보다 교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교육 서비스의 방식 및 내용에 비춰볼 때 교육부 장관이 대학 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학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강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거나 해당 강사가 과거에 촬영한 강의를 그대로 제공하는 등 수업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부실한 교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도 확대되자 학생들은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해 1학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등 26개 사립대와 국가를 상대로 대학생 2697명이 낸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교 법인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나서지 않았다는 학생들 주장에는 “코로나19 사정을 고려했을 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상연 기자
등록금 반환 정도의 공익적 필요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25일 대학생 27명이 사립대학교 8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에 따라 방송·통신 수업이 가능하고, 비대면수업이 대면수업보다 교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교육 서비스의 방식 및 내용에 비춰볼 때 교육부 장관이 대학 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학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강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거나 해당 강사가 과거에 촬영한 강의를 그대로 제공하는 등 수업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부실한 교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도 확대되자 학생들은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해 1학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등 26개 사립대와 국가를 상대로 대학생 2697명이 낸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교 법인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나서지 않았다는 학생들 주장에는 “코로나19 사정을 고려했을 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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