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정점·428억 지분 캐는 檢… ‘이재명 의지’ 입증 못 하면 역풍
李 계좌추적 뒤 연내 소환 가능성
정진상 구속 새달 11일까지로 연장
“측근이 받은 돈, 정치공동체 유죄”
“초과이익 환수, 배임 적용은 무리”
법조계 이견 속 물증 확보가 관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에 기소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둘러싼 법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경기 성남시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수사팀에서 이러한 배임 혐의의 정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계속 살피고 있다. 또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금 428억원을 이 대표 측의 몫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전문가들도 입장이 갈린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분이나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이 대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도 ‘정치적 공동체’라는 틀에서 이 대표를 위해 받아 쓰려던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기소와 유죄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는 민간이익을 강탈하는, 사실상 불공정 계약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배임으로 볼 수 있을지 여러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영 개발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배임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이 대표에 대한 물밑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빠른 시일 내에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연루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증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폭로대로 측근이 돈을 받았다면 자금 용처 정황이나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까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야당 반발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없다”고 말했다.
백민경·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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