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여친 19층에서 밀어버린 3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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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흉기로 찌른 후 아파트 고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112에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뒤 체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마약 범죄도 확인했다.

김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범행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히 컸을 것이고 유족도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복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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