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주장했지만… 농기구로 80대 실명시킨 50대 징역 4년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12 11 11:04
수정 2022 12 11 11:04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B(80)씨에게 “나를 깔본다”고 욕설하며 B씨가 들고 있던 농기구를 빼앗아 눈 부위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한쪽 눈을 실명시키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목격하고 다가온 다른 이웃 주민에게도 욕설하며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농기구를 빼앗아 내리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B씨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데 반해 A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심신장애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질환이 그 자체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B씨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고,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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