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권 행사 후 바뀐 집주인, 실거주 땐 거절 가능”
강윤혁 기자
입력 2022 12 19 18:04
수정 2022 12 20 06:50
갱신거절권 관련 첫 대법원 판단
1심 승소·2심 패소 뒤 또 뒤집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임차인 B씨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모가 거주토록 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반년 전인 같은 해 10월 초부터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집주인 C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문제는 그사이 C씨가 A씨 부부에게 집을 팔았다는 것이다. A씨 부부는 2020년 7월 초 해당 아파트를 사들이고 같은 해 10월 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 부부는 실거주를 하겠다며 B씨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B씨는 계약갱신요구권리를 내세우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아파트 인도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B씨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A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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