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허위사실’ 정정문 7일간 게시해야… 어기면 매일 100만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12 23 11:13
수정 2022 12 23 11:13
이동재 前기자가 낸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명예훼손’ 최 의원에 300만원 배상 판결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재판과정에서 최 의원이 올렸던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년 1월 19일이다.
이 전 기자 측은 1심 판결에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도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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