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허위사실’ 정정문 7일간 게시해야… 어기면 매일 100만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이동재 前기자가 낸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명예훼손’ 최 의원에 300만원 배상 판결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출석한 최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박지환 기자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출석한 최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박지환 기자
법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재판과정에서 최 의원이 올렸던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년 1월 19일이다.

이 전 기자 측은 1심 판결에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도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화장실 가방 안에 살아있는 영아가”…CCTV 보니 한국 유학온 베트남女

    thumbnail - “화장실 가방 안에 살아있는 영아가”…CCTV 보니 한국 유학온 베트남女
  2. 50억 도쿄 집 공개한 추성훈 “집·포르쉐·벤츠 다 아내 것, 내 건 없어”

    thumbnail - 50억 도쿄 집 공개한 추성훈 “집·포르쉐·벤츠 다 아내 것, 내 건 없어”
  3. “가난한 나라 됐다”더니…성매매에 ‘어둠의 알바’까지 나서는 日젊은이들

    thumbnail - “가난한 나라 됐다”더니…성매매에 ‘어둠의 알바’까지 나서는 日젊은이들
  4. 이승기, ♥이다인 위해 불교로 개종…삭발하고 승려복까지

    thumbnail - 이승기, ♥이다인 위해 불교로 개종…삭발하고 승려복까지
  5. 10억 벌다 사망설 돈 개그맨…“뇌 다치고 혀 절단, 결국 정신병원行”

    thumbnail - 10억 벌다 사망설 돈 개그맨…“뇌 다치고 혀 절단, 결국 정신병원行”
  6. 24만 구독자 ‘충격’…개그맨 유튜버 ‘사망 소식’ 전해졌다

    thumbnail - 24만 구독자 ‘충격’…개그맨 유튜버 ‘사망 소식’ 전해졌다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