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을까” 흉기로 부인 협박한 40대 男 집행유예

입력 2023 01 03 10:47|업데이트 2023 01 03 10:47
부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피해자 B(33)씨(33)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살래, 죽을래, 아니면 같이 죽을까”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A씨는 지난해 8월 23일에는 B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발로 B씨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분을 4차례 밟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것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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