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민간업자로부터 돈 만들어 오라”
檢 ‘유동규에게 금품 요구’ 적시
柳는 베팅한다며 남욱에 돈 받아
4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김 전 부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던 2012년쯤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에서 설득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 전 부원장이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도 “공사가 설립되면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좀 만들어 오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도 유 전 본부장에게 “이제 조례안도 통과했으니 민간업자들로부터 돈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도 2013년 3월쯤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조례안도 통과되고 했으니 대장동 사업에서 너를 도와주려면 나도 돈이 좀 필요하다. 다만 내가 크는 데 베팅을 좀 해야 될 곳들이 있으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4월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현금 7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 전 부원장 뇌물 수수 시기와 금액을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원 ▲2013년 4월 7000만원 ▲2014년 4월 1억원 등 총 1억 9000만원으로 특정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받은 당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시기로 검찰은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추가 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그런 사람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니 참 딱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곽진웅·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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