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모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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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료 삭제로 감사 지연·방해돼”
방실침입 혐의엔 출입권한 인정해 무죄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오른쪽 끝이 월성 1호기. 연합뉴스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오른쪽 끝이 월성 1호기.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는 뜻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문제가 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삭제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사원의 포렌식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다른 자료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C씨에게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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