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첫 재판 ‘허위사실공표 vs 재판부 현명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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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종익 기자<br>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종익 기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법정에 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 이유로 “건물에 대한 허위 매각 의혹 정보를 공유 받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내용 확인을 지시 후 관계성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고도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 배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중 오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인 2018년 8월 매입한 아산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과 관련해 “오 후보가 건물을 매매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됐다”며 부동산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숨긴 의혹이 짙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건물을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같은 성씨라는 점도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부동산 투기를 의심했다.

이날 박 시장 측 변호인이 “공소 내용 중 사실과 허위 사실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밝히자, 검찰은 “매수인과 상대 후보 부인이 성씨가 같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전달받고도 친인척이 매수한 것처럼 해석한 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마친 박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공소 내용 그대로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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