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더니 집 판 주인…법원 “세입자 이사비·복비 배상하라”

입력 2023 01 24 15:43|업데이트 2023 01 24 15:43

“임대계약갱신 요구,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하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져야”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
자신이 직접 살겠다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판 집주인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최근 세입자인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월세와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해 A씨 측에 총 2861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와 보증금 12억 4000만원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 측은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직접 살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한다고 하면 행사할 수 없다.

A씨 모자는 더 비싼 조건으로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지만 정작 B씨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36억 7000만원에 집을 팔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씨 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매도한 경우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집주인)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 이상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B씨의 행위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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