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갈비뼈 골절시키고 성폭행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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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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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여자친구 B(42)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하라며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골절시킬 정도로 상해를 입힌 데 이어 이틀 뒤 다시 미용실에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를 피해 지인의 집으로 피신한 뒤엔 52차례에 걸쳐 꺼져있는 B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복적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과거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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