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도망쳤을 뿐인데” 살인 누명 쓴 외국인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2 07 15:31
수정 2023 02 07 15:31
이종사촌 살인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인
검찰서 누명 벗어…사촌은 극단선택 추정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6)씨는 올해 1월 7일 주거지에서 이종사촌 B(27)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같은 달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았고, 당시 A씨의 의류와 몸에 혈흔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흉기로 나를 찔러 현장에서 빠져나왔던 것”이라며 이후 B씨에게 발생한 상황은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변사자 조사 보고 내용 등에서 미심쩍은 점을 발견했다. 피해자 상처 부근에 여러 차례의 주저흔(자해 전 망설인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A씨가 당시 입었던 의류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없었고,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주변 편의점으로 달려가 112 신고를 요청했던 점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정황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 몸에 난 상처는 자해 행위로 추정된다는 감정이 나왔다. 다른 법의학 교수에게 추가로 의뢰한 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은 사망자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성원)는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 그를 석방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B씨가 흉기를 휘둘렀을 당시 다친 A씨의 병원 치료비 및 심리상담 비용, 생계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경청하고 보완 수사를 면밀히 해 혐의 여부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인권 보호기관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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