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징계 논의 “절차적 진행”…조국 측 “법원 최종 판단까지 멈춰야”
조국 측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해달라”
서울대 징계위 1심 판결문 검토 예정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판단이 최종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즉각 항소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요구가 나와 징계위원회가 꾸려져 있었고, 징계위원들이 1심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로 절차가 멈춰 있었던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해당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해 왔다.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은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이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 역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연기해왔다.
서울대에서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되더라도 조 전 장관 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 징계 결과 역시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상연·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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