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 정당” 법원에… 수사팀 “판단 잘못” 불복
김소희 기자
입력 2023 02 07 18:29
수정 2023 02 07 18:29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재항고
“준항고 1년 만에 심리 없이 결론”
이성윤(법무연수원 연수위원)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이정섭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은 7일 재항고 요지서를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팀이 준항고를 제기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심리도 없이 나왔고, 중요 부분에 판단을 누락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그해 11월 수원지검 수사팀 내부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공수처가 압색 영장에 기재한 수사팀원의 소속이 이미 달라졌는데도 압색 대상에 포함된 데다 공수처의 수사가 표적 수사였다며 지난해 1월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일 공수처의 수사가 보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팀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수사팀은 “법원은 파견 경찰이 수사 보조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는데 공수처는 당시 수사기록에 파견 경찰을 수사팀장으로 기재하는 등 문제가 크다”며 재항고했다. 수사팀이 제기한 재항고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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