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 추진… 檢 “수사기밀 유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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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소송규칙 개정’ 논란

법원 “제한적 실시… 진실성 담보”
檢 “신속한 범죄 대응 어려울 것”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대법원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서면 심리뿐 아니라 대면 심문도 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일부 복잡한 사안에 대한 제한적 실시를 통해 ‘충실한 영장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원의 사전 심문 과정에서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같은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원은 다음달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6월부터 개정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실무에선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법관이 서면 심리를 통해 영장 발부와 전부 기각, 일부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법원 규칙 개정에 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돼 유감”이라며 “범죄 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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