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횡령 혐의 ‘라임 몸통’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769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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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130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 354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1258억원에 이르고, 관련인의 피해가 심각한 데도 도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공범들의 형사처벌 정도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303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가운데 192억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 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같은 해 12월 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 7000억여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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