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가 돈 달래, 아들 통해서” 녹음파일, 증거 배제 이유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2 09 17:26
수정 2023 02 09 17:26
‘다른 사람과 대화’ 전하는 전문진술, 원칙적으로 증거 배제
곽 전 의원 아들·김만배 “그런 대화 한 적 없다” 부인
“병채 아버지(곽상도 전 국회의원)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원.” (김만배)
정영학 녹음파일中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내용, 즉 ‘전문(轉聞)진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법리 때문이다.
김만배 “곽상도가 돈 달라 한다, 아들 통해서” 녹음파일
쟁점이 된 것은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음파일이다. 정영학씨는 2012년부터 김만배씨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 이 중 일부는 곽 전 의원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다.
2020년 4월 4일 녹음된 파일에서 김만배씨는 정영학씨에게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원”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라고 말한다.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와 나눈 대화를 정영학씨에게 전한 것으로,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김만배씨에게 무슨 명목인지 모를 수상한 거액의 돈을 요구한 것이 된다.
김만배 “곽병채와 그런 대화 안했다” 법정서 부인
김만배씨가 정영학씨에게 전달한 곽병채씨와의 대화 내용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려면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전문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만배의 (녹음 파일 속)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자인 곽병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 전문진술”이라며 “그런데 곽병채는 공판에 출석해 증언했으므로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곽병채씨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한 만큼 곽병채씨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김만배씨의 말을 증거로 삼을 순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김만배씨는 재판에서 “정영학씨와 대화하면서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곽병채와 그런(곽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한다는) 대화를 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곽병채씨도 아버지를 대신해 돈을 요구한 일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정영학씨의 녹음파일 가운데 전문증거가 아닌 원진술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부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종합하면 녹음파일 속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원진술’ 부분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한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날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등 제외하고 약 25억원)이 이례적으로 큰 액수라면서도 그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곽 전 의원이 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