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선고(종합)
강윤혁 기자
입력 2023 02 10 14:22
수정 2023 02 10 14:25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권오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선고 檢, 약 3년간 5단계 포괄일죄 주장…법원 인정안해 통정·가장 101개, 시세조종 3083개만 유죄 인정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檢 증명 부족, 공소 기각해 野 ‘김건희 특검법’ 입장 변화 주목…金측 의혹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관여한 계좌에서 통정·가장매매의 매도주문 41개, 매수주문 19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 23개가 제출됐고, 차명계좌를 통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결과 8950만여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2021년 12월 기소 당시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허위 매수 등 이상 매매 주문 7804회 제출, 654억원 상당의 1661만주 매집을 통한 인위적 대량매수세 형성 등으로 권 전 회장의 부당이득 규모가 약 82억원에 달한다고 기소했던 내용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다.
함께 기소됐던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도이치모터스가 아닌 아리온테크놀로지 관련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주가 조작을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분해 주식 수급과 인위적 대량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 장기간 주가 하락과 주가 방어 등을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이뤄진 범행을 포괄일죄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주가조작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권 전 회장의 공범들이 기소된 날부터 10년 전인 2010년 10월 21일 이전의 일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의 시세조종 행위 중 통정·가장매매 101개, 현실거래 시세조종 3083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가담한 자는 비록 이미 이뤄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했다.
특히 권 전 회장 등이 시세가 시장 조작으로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고, 호재성 정보를 은밀히 알려줬다는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 기재에 상응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은 상장회사 대표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를 주모하고, 주포를 섭외해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한편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 행위에 참여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범들은 최대 1억 1000여만원의 이익을 보거나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간 김 여사 측은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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