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재판서 배제된 ‘전문 진술’… 이재명 수사도 ‘물적 증거’ 관건 [이슈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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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뇌물수수 무죄… 대장동 후속 재판까지 파장

재판부 “김만배가 허언하는 상황”
정영학 녹취록 내용 증거 불인정
李 대표 겨냥한 폭로도 힘 떨어져
법조계 “다른 증거 교차검증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1심 재판부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원(세후 25억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 속 발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른 대장동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루 의혹에 대해 각종 ‘폭로’가 쏟아진 가운데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는지가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녹취록 등에 담긴 ‘전문(傳聞) 진술’(남에게 들은 사실을 전하는 것)과 재(再)전문 진술 등을 증거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녹취록 중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아버지는 돈 달라고 하지, 아들 통해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정영학 회계사에게 말한 내용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재전문 진술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김씨가) 허언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믿을 만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음이 인정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겨냥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폭로 등도 증거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지난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한 폭로를 이어 가고 있다. 폭로의 상당 부분이 김씨의 발언을 전달하는 형식이지만, 정작 김씨는 입을 닫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교차 입증’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들의 진술 의도와 허언 여부 등은 다른 물증 등을 통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오용규 변호사는 “녹취록의 경우 진술의 모순성과 일관성,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여부, 진술 동기, 진술자와 피고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판부가 증명력을 따져 본다”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수많은 관여자의 증언과 녹취록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 객관적인 정황 증거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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