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 대상 아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2 12 18:30
수정 2023 02 13 05:55
“한시적 체류연장… 환수는 정당”
환수 취소 소송서 공단 손 들어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 1년짜리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했다가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국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20년까지 체류 기간이 연장됐다. 이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부터는 10차례 출국 기한 유예를 받아 2021년 2월까지 국내에 체류한 뒤 중국으로 돌아갔다.
A씨는 2019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었다가 체류 기간 만료 시점인 2020년 자격을 상실했지만, 이후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부과됐고 출국 직전까지 보험료를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요양급여를 총 34회 받았다.
공단은 A씨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사실을 발견하고 A씨가 받은 요양급여에 대한 공단 부담금 3400여만원 환수 처분을 알렸다. 이에 A씨는 “출국 기한 유예로 체류자격이 유지됐고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임시로 국내 체류가 허용된 것”이라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중요 요건인 ‘체류자격’ 기준으로 볼 때 A씨는 한시적으로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공식 연장이 아닌 만큼 가입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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