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핸드폰 압수수색 ‘검색어’ 써내라”… 檢 “수사 방해”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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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개정’ 갈등 고조

행정처, 개정안 檢의견 조회 요청
영장집행 ‘검색 대상 기간’도 포함
檢 “피의자에게 정보 주라는 것”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분석 검색어’ 등을 써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과 같은 영장 집행계획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해당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대검찰청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일선 청의 의견을 파악해 취합을 요청했고, 대법원의 의견조회 회신 기한 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규칙이 법원이 추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 범죄 피의자들이 숨겨 놓은 전자정보 증거를 더 찾기 어려워지고 수사 밀행성(비밀성)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예컨대 마약 사건에서 ‘대마’나 ‘필로폰’ 등을 검색어로 정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면 피의자의 컴퓨터에서 각각의 은어인 ‘풀떨’, ‘아이스’ 등으로 기재된 파일은 검색 및 압수가 어려울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어를 제한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 강화 방안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약 없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최소한의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증거인멸이나 수사 방해까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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