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박소연 징역 2년
강병철 기자
입력 2023 02 15 03:06
수정 2023 02 15 06:07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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