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美서 기소… ‘루나=증권’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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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폐 증권 사기” 명시
檢 “혐의 명확해져… 송환 노력”

권도형 추정 인물 검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추정 인물 검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난항을 겪는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기소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를 증권으로 봤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면서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해 왔다.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해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 내용인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위반 범위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암호화폐=증권’에 대해선 검찰 주장에 아주 동의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SEC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증권 사기’라고 언급해 국내에서도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근거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의 기소로 권 대표의 혐의가 좀더 명확해졌다”면서 “권 대표를 국내로 조기 송환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성한 단장이 이달 초 세르비아로 건너가 현지 수사당국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다만 미 당국이 권 대표의 소재를 추적하며 한국 검찰보다 먼저 신병을 확보한다면 자국의 사법 절차를 우선할 수 있어 국내 송환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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