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수년간 성폭행’ 학원장… 檢,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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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0년 선고… 새달 17일 2심 선고
검찰·법원. 서울신문 DB
검찰·법원. 서울신문 DB
초등학생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 정정미)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등학생·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다거나 합의 하에 맺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단지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원생 B(당시 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쯤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성인이 돼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학원을 계속 운영해오던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폐업했다.

피해자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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