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 정정미)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등학생·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다거나 합의 하에 맺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단지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원생 B(당시 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쯤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성인이 돼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학원을 계속 운영해오던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폐업했다.
피해자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