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김봉현, 기동민 1억·이수진 500만원씩 줬다” 불구속 기소
민주 전·현직 의원 줄줄이 기소
“기·이, 2016년 불법정치자금 받아”
김영춘도 500만원 불법 수수 혐의
檢 “관련자 진술·물적 증거 확보”
기 “檢 지목한 날, 다른 데 있었다”
이 “거짓 진술만 의존” 반발 거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민주당 기동민(왼쪽·57)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수진(오른쪽·54·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7일 공소시효가 일부 완성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았다.
기 의원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2~4월 선거자금,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기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면서 “(인허가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당 김영춘(61) 전 의원은 2016년 3월, 김갑수(55)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부대변인은 같은 해 2월 각각 정치자금 5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김 전 회장과 언론인 출신 이강세(61)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불구속기소됐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기 의원은 “부당한 기소로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 역시 “거짓 진술,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저를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 의원 등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은 2020년 4월 체포된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0월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 측으로부터 당시 여당(민주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동시에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했고, 이후 수사팀이 해체되면서 수사가 멈췄다. 그러다 정부가 바뀐 이후 수사팀이 새로 꾸려지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당시 변호인의 조언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김정화·백민경·하종훈 기자
김정화·백민경·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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