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으니 화대 더 내라” 요구에 성매매 여성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선고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2 27 09:14
수정 2023 02 27 09:14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휴대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B씨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원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성매매 금액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B씨가 “술을 마셨으니까 돈을 더 내야 한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자 A씨는 환불을 요구하며 B씨와 다퉜다.
다툼이 이어지면서 B씨가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려고 신고하려 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다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제지했으나, B씨가 계속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고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 C씨의 머리 부위를 술병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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