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해배상 채권 ‘소멸’ 갈등…피해자 거부 땐 법적 분쟁 계속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3 06 18:22
수정 2023 03 06 18:22
정부안 ‘제3자 변제’ 절차 어떻게
피해자 채권 소멸·공탁 등 쟁점 산적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의 핵심 내용은 제3자를 통한 ‘우회 배상’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제3자로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 40억원가량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민법 제469조는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자 변제가 이뤄지면 채무는 소멸한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재단에서 지급하는 판결금 등을 받으면 일본 기업의 채무는 소멸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3자 채무 변제에는 ‘당사자 의사’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일본 기업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정희 변호사는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고, 줄곧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측의 입장을 고려하면 제3자 변제 방식은 당사자 의사에 모두 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부분은 향후 재단의 성격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장천 변호사는 “정부 산하의 재단이 일본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법조계에서는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투는 판결금이 도합 최소 1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중인 피해자 규모는 1000여명이 넘는다. 재단은 제3자 변제 방식을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판결금 지급을 위해 ‘공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겠지만 피해자들은 강제 매각을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서다.
피해 소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재단의 변제 권한 적합성과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공탁의 유효성을 다퉈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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