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지명
강윤혁 기자
입력 2023 03 07 00:08
수정 2023 03 07 00:54
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 염두”
진보 편향 우려… 중도적 인사 선택
女 3명 유지… 50대·서울법대 한계
헌법 111조 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를 거치긴 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진 않는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28일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달 16일 정년인 70세를 맞아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헌재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지명 경위를 밝혔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형사·도산 등 다방면의 재판을 약 30년 동안 담당해 온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도 1995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김 대법원장의 심사 요청에 따라 심사대상자 각각의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논의를 거쳐 그중 8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이번 재판관 내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여성 재판관 3명 비율은 유지하게 됐지만, 서울대 법학과 출신, 50대 법관이란 보수적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점은 다양성 확보의 한계로도 지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지명되면 헌재 구성이 진보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고려한 듯 정치적 성향이 되도록 드러나지 않는 중도적 성향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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