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 메모 제시…김용 “돈 요구도, 받은 적도 없어”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3 07 19:22
수정 2023 03 07 19:22
김용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첫 공판
검찰, 자금 전달 정황 담긴 메모 등 제시
김용 “돈 받은 적 없어”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7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가 정치자금을 전달한 뒤 작성한 메모를 공개했다.
검찰은 ‘4/25 1, 5/31 5, 6 1, 8/2 14300’라는 내용이 담긴 ‘Lee list(Golf)’ 메모를 제시하며 이씨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한 일시와 액수(억 단위, ‘14300’은 1억 4300만원)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경선을 위한 조직책임자로서 요구한 자금 규모가 ‘20억원’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중차대한인 대선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욱은 저를 한 번 정도 길거리에서 봤다고 하고, 정민용은 2021년 4~6월까지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이들과) 공범이 형성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검찰이 채택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까지 마치고, 오는 9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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