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도 봤는데…애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3 20 14:15
수정 2023 03 20 14:31
검찰, 40대 남성 사기·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
가짜 결혼식 후 헬스장 운영비 명목 억대 금품 가로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성원)는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녀까지 두고 있는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여성 B씨와 사귀었고 결혼식을 올린 뒤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 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사귈 당시 기혼자로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물론 직업과 이름까지 거짓으로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하반기 가짜 결혼식을 올리면서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계좌에 14억 4000여만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했다.
또 결혼 후 제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A씨에 대해 B씨 가족이 신원을 의심하자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A씨가 벌인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쯤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후 범죄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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