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협박해 딸 친구 6년간 성폭행한 50대… 檢, 징역 15년 구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3 23 22:37
수정 2023 03 23 22:37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에서 열린 통학차량 기사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 15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등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 등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 B양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무실 아르바이트 등을 한 B양이 (제가) 사무실을 비운 틈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체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해 훈계한 적이 있다”며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대학진학을 고민하는 B양에게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준다며 사무실로 유인한 뒤 나체 사진을 찍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은 B양의 진술과 기사 사무실과 숙박업소에서 장시간 머문 B양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A씨는 검찰이 B양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기사 사무실, 숙박업소 등에서 한 시간 이상씩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한 데 대해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B양이 타지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멈춘 줄 알았던 범죄는 지난해 2월 A씨가 나체 사진 한 장을 전송하며 다시 시작됐다.
B양은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7차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A씨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A씨에 대한 다른 성폭행 혐의 11건을 추가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추가 공소사실을 밝히고 앞선 기소와 병합했다.
검찰은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생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는 모두 현실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곳”이라며 “피해자 진술도 타임라인 등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부분이 많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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