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의견 4대4 팽팽… ‘진보 성향’ 이미선 한 표로 갈렸다
헌재 판단 근거·향후 전망
“위장 탈당, 헌법 다수결 원칙 위반”이미선 “국회 기능 형해화 아니다”
한동훈 장관 등 제기한 권한쟁의
“법무장관 청구인 자격 자체 없다”
정부 입법으로 정면돌파 가능성
檢 수사부서 확대로 활로 찾을 듯
쟁점별 결론은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맞선 가운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미선 재판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인용-기각, 각하-인용이 엇갈렸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재판관 5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미선 재판관은 논의 과정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봤다. 각 의원이 자율적으로 표결에 참여해 입법이 이뤄졌다면 헌재가 국회의 형성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측에서도 ‘입법 과정에 대한 사법 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결론만 놓고 보면 완패당한 모양새가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공개 변론까지 나서며 권한쟁의심판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무부 장관의 ‘당사자 적격’ 자체가 없다고 봤다. 애초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헌법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역시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법률 개정 절차와 내용이 모두 검사의 헌법상 소추권과 수사권,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각각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형사사법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그간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면서 그동안 검찰이 쌓아 온 범죄 수사 기법 등이 말살된다는 목소리도 컸다.
특히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제한되는 등 국민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에서 후속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완화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상황에 또다시 시행령을 바꿔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다. 이에 법무부가 아예 정부 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해 정면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검찰 조직 내 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찰 스스로 활로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윤혁·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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