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 피해 복구 위해 권도형 송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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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절차 완료… “수사관 파견 가능”
‘美서 처벌’ 주장에 “국내서도 중형”
신현성 구속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3.25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3.25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서류상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1호 사건’으로 국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라도 권 대표 송환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28일 “이제 몬테네그로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필요하다면 우리 수사관이 몬테네그로로 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를 우선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국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송환에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돼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3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 차장검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국내에서 조사받는 것도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검찰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자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30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당일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인 ‘루나’의 증권성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루나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보고 기소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퉈 볼 만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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