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100여명 신체 불법촬영한 30대 “성도착증 치료 다시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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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년 구형 “누범기간에 또 범행”
전국 숙박업소 돌며 카메라 14대 설치·촬영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불법촬영한 혐의도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객실 안 투숙객들을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몰래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죄가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나, 경찰이 적발한 범행 장소 2곳 외에 나머지 12곳은 스스로 자백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피고인은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다가 졸음과 마비 증상으로 끊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실형을 복역하고서 다시 범행해 부끄럽다”며 “(성도착증) 치료받으면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둬 후회되고 형을 마치면 (다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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