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무색…‘스쿨존 상해 사고’ 98건 중 6건만 실형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4 11 18:48
수정 2023 04 11 18:48
11일 서울신문이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사건의 확정판결 98건 중 실형은 6건뿐이었다. 형량도 1년 6개월이 최대였다.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44건, 벌금형 36건(벌금 평균액 약 673만원), 선고유예 4건 등이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전방 주시 태만 같은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냈다면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3세 미만 아동 사망 땐 최대 무기징역, 상해는 1~1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벌금형 기준은 500만~3000만원이다. 또 스쿨존 내 상해 사고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이나 도주치상(뺑소니) 등을 함께 저지른 경우 범죄 혐의 경합에 따라 가장 높은 형으로 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의 양형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 인정 여부와 동종 전과 유무, 사고 당시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선고를 내린다. 그 탓에 시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선고가 다수 나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스쿨존 내 치사·상 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 논의를 마치고 오는 24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치상 교통사고는 최대 징역 5년, 어린이 사망의 경우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선고해오던 판결 형량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방이 중요한 만큼 단속 내실화와 운전 의식 교육 강화 등 예방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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