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벌금 2000만원 확정
김새론·검찰 모두 항소 안 해 1심 선고 확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과 김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1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선고가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형이 확정됐으므로 김씨는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가로수와 변전함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신사동 등 일대 상점 57곳은 전기 공급이 약 4시간 30분 정도 끊겨 피해를 봤다.
사고 직후 김씨가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환기 판사는 5일 재판에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재판 후 취재진에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잘못이다.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 측은 사고로 전기 공급이 끊겨 손해를 입은 상점들을 찾아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역배우 출신인 김씨는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사고 이후 SBS ‘트롤리’ 등 출연 예정이던 작품에서 모두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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