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재판 중 구속…후배 뺨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10대들
후배가 자기 험담했단 이유로 가혹행위 저질러
가해자 중 한 명, 소년원 다녀오고도 악행 일삼아
판사 직권 구속…“왜 계속 범행하느냐” 따지기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A양 무리는 2021년 2월 오후 울산의 한 피시방 옥상에서 한 살 어린 피해자가 A양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두 뺨을 20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또 씹던 껌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붙이는가 하면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A양 등은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끌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범행으로부터 약 보름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가지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 등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병합해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양은 1년 전쯤 다른 비행으로 1년간 소년원에 다녀왔고, 퇴원 후에도 계속해서 학교폭력, 특수절도, 특수상해, 무면허 운전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양을 구속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 선고에 앞서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A양 등에게 “범행이 반복되면 중형이 불가피한데, 왜 계속 범행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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