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 vs “직권남용”… 법정 간 ‘文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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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들에 사직 강요 의혹
백운규 전 장관 등 공판 본격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서울신문DB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서울신문DB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재판이 17일 공판 준비 절차를 밟으며 본격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급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당시 인사 조치가 정당한 직무권한이냐, 불법적 직권남용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정통부 산하 7개 공공기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거나 내정한 사람을 임명하게끔 한 혐의도 있다.

백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함께 2017년 9월 한국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 4명을 서울 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각각 불러 잔여 임기와 실적에 관계없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2018년 산하 공공기관장 7명에 대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는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과 직무태만, 허위보고서 작성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중 해임되지 않도록 규정해 뒀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정치권발 추천 인사를 앉히기 위해 면접위원에게 내정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고 내부 업무보고 자료나 면접용 예상 질문 자료를 미리 제공해 높은 면접 점수를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백 전 장관 등이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곳에서 내정자 5명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인사 조치가 정당한 직무권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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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례는 이번 사건의 가늠자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후임으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힌 혐의를 받았다.

1심은 12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4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인사 관련 권한 등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해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당시 임기 만료 상황을 앞둔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 조치를 했더라도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환경부 직원들이 내정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선발 과정에서 단순히 높은 점수를 준 경우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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