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 vs “직권남용”… 법정 간 ‘文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4 17 16:58
수정 2023 04 17 16:58
공공기관장들에 사직 강요 의혹
백운규 전 장관 등 공판 본격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정통부 산하 7개 공공기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거나 내정한 사람을 임명하게끔 한 혐의도 있다.
백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함께 2017년 9월 한국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 4명을 서울 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각각 불러 잔여 임기와 실적에 관계없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2018년 산하 공공기관장 7명에 대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는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과 직무태만, 허위보고서 작성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중 해임되지 않도록 규정해 뒀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정치권발 추천 인사를 앉히기 위해 면접위원에게 내정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고 내부 업무보고 자료나 면접용 예상 질문 자료를 미리 제공해 높은 면접 점수를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백 전 장관 등이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곳에서 내정자 5명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인사 조치가 정당한 직무권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12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4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인사 관련 권한 등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해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당시 임기 만료 상황을 앞둔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 조치를 했더라도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환경부 직원들이 내정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선발 과정에서 단순히 높은 점수를 준 경우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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