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먼저 울린 수능 종… 2심서 배상액 200만→700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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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수선한 분위기로 피해”
수험생 8명에게 국가 배상 판결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입 수능시험장.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입 수능시험장.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예정보다 2분 일찍 울린 시험 종료 알림종 탓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에게 국가가 각 7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보다 배상액이 크게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한숙희)는 19일 당시 수험생이던 송모씨 등 8명이 정부와 덕원여고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 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 12월 덕원여고에 마련된 수능 시험장에서는 제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의 종료 타종이 예정보다 2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타종에 맞춰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학생에게 배부해 문제를 풀게 했다. 그러나 추가 시험 시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수험생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봐야만 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예상치 못한 혼란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서울시, 덕원여고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배상 액수를 산정한 이유에 대해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학부모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수능 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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