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산제에 네트워크 로펌까지, 로펌 위주 법률시장에 등장한 자구책들[로펌전성시대]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4 20 13:00
수정 2023 04 20 13:00
시장 경쟁 치열… 로펌 대형화 추세
“무분별한 광고는 규제할 필요도”
20일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펌은 5년 이상 경력자 1명을 포함해 변호사 3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별산제 로펌은 몇 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로펌 형태를 구성하되 사건은 각자 수임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을 의미한다. ‘별산’(각자 계산한다) 뜻 그대로 서로 독립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무실 임차료와 사무직원 임금, 공동경비 등만 나눠 내는 것이다.
조수영 변호사는 “서초동만 해도 예전에 개인 사무소가 매우 많았는데 요즘은 규모가 작아도 로펌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개업 형태가 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14년차 한 변호사도 “최근에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크기 때문에 대형화하려는 시도가 많은 것 같다”면서 “별산제 로펌 형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곳에 본점을 두고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지점)를 내는 네트워크 로펌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다. 네트워크 로펌은 별산제와 달리 수임료를 각자 챙기는 것이 아니라 로펌 전체 수익을 내부 구성원들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다.
법무부에 등재된 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대표적인 네트워크 로펌인 와이케이와 로엘 소속 변호사는 지난 3월 기준 각각 160명, 100명이다. 2012년과 2014년에 설립된 두 로펌은 10년 안팎 새 변호사 규모가 100명을 돌파한 것이다. 국내 10대 로펌 중 변호사 규모 6위인 화우의 소속 변호사 수가 317명(3월 기준)인 걸 감안하면 급성장세로 볼 만하다.
다만 일부 네트워크 로펌은 분사무소에 저연차 변호사들만 두고서는 서울의 유명 변호사들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한 민사전문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 내 광고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하지 않으면 수임료 인상이나 법률 서비스의 질 하락 등 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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