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힘들어 결단 필요…법조계 “특별법 등 구제안 찾아야”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4 20 20:18
수정 2023 04 20 20:18
주택 경매 넘어가도 채권 후순위…‘빈손 퇴거’
‘소액보증금 최우션변제’도 대부분 적용 안돼
보증금 회수 위해 민사소송 해도 현실적 한계
정치권 등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시행 추진
‘구상권 청구’ 등 부작용 우려 지적도 있어
미추홀구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돌려막기’ 방식이다. 이른바 ‘건축 사기꾼’(건축왕)으로 불린 남모(61)씨는 처음 주택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토대로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다른 사업의 투자금으로 활용했다. 집주인의 돈은 실제로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은행 등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인 세입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나는 식이다.
현재는 전세사기에 이용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된 경우 채권 관계가 복잡할수록 ‘세입자 권리’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대상이더라도 일부만 돌려받을 뿐이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한들 소송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사이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도 발생한다”면서 “피해가 여러모로 큰 만큼 특별법을 통해 공공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월부터 전세사기TF를 구성했다. 김관기 변협 전세사기TF 팀장은 “피해 세입자들에게 등기와 관련 소송 부분을 자문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민변도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쯤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세사기 대책위와 협업해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공의 구제와 회수’를 핵심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조오섭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특별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에 대해 가진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돌려줘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피해를 구제하고 이후 공공기관이 직접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 금융권 부동산전문위원도 “공공기관이 채권을 매입한 뒤 사기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미 가족 등 주변에 재산을 다 빼돌렸다면 돈을 받아내기 어렵고 ‘돈이 없는 상태’인 사기꾼들에게는 구상권 청구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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