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아내 등 ‘대장동 390억 은닉’ 공범 무더기 재판에
경기 2급 채용특혜 의혹 지인 포함
화천대유 대표 등 10명 추가 기소
증거은닉·인멸 교사 등 범행 가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4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김씨의 부인, 2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김모씨 등이다. 김씨 추천으로 경기도 AI정책관으로 채용된 김모씨는 2020년 7월부터 2년간 이 대표를 보좌했으며 김씨 부부가 천화동인 1호 자금으로 수원 권선구 입북동과 오목천동 내 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수원시청 공무원과 농지 소유주를 설득하는 역할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도움으로 김씨 부부가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성문씨, 이한성씨, 최씨, 김씨의 부인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원을 수표와 소액권으로 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한성씨와 최씨는 지난해 12월 A사 대표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씨는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여금고와 부하직원 차량 등에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디자인업체 대표 이모씨와 지인 김모씨는 2021년 9월 김씨 부탁을 받고 대장동 사건 주요 증거인 김씨 휴대전화를 없애버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 이전에 이미 이한성씨, 최씨는 245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재판받아 왔는데 추가 기소로 이들이 받는 혐의 금액은 더 늘어났다.
백민경·곽진웅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