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가스라이팅’ 살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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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유지…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형
“심리적 주종관계 형성해 지배했는지 불명확”

계곡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2·왼쪽)·조현수(31).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2·왼쪽)·조현수(31).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31)도 징역 30년형이 유지됐다. 다만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이씨 남편인 윤모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 속으로 보호 장비 없이 뛰도록 강요하거나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2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5월 경기 용인 소재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을, 조씨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살인을 공모했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면서 “‘복어 독’ 혐의 부분과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윤씨가 사망에 이른 ‘계곡살인’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 보험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의 범행이 적극적인 심리적 지배 등을 이용한 ‘가스라이팅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해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는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윤씨 명의로 가입한 8억원대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박준민) 심리로 진행 중이지만, 이씨가 2심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할 경우 보험금 청구 소송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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