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쓰레기까지… 2살 딸 사망케 한 친모·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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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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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더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생후 31개월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아동수당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했고,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굶주림에 반려견 배변과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고도 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딸이 배가 고파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도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지난해 3월 결국 숨졌다.

아들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A씨는 남편이 때리는 바람에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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