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 50대 “내가 왜 유죄” 소란피우더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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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강제추행 혐의 징역 5년 선고
친딸은 “성폭행” 유서… 목숨 끊어
가정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가정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이혼 후 오래 떨어져 있던 친딸을 강제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부가 징역 5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57)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A씨와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조영은)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연락해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선고 뒤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을 지켜본 B씨의 어머니는 너무 적은 형량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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