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형제복지원 손배소…피해 회복까지는 ‘산 넘어 산’
피해자 신청주의에 재판 더뎌
국가폭력 인정에도 구제책 없고
피해자 입증 책임·시효 논란도
진화위 “직권조사 계획은 없어”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5월 이후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람은 203명(사건 16건)으로 집계됐다. 총소송금액은 318억 724만원이다. 비슷한 소송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2차 형제복지원 진실 규명을 내린 터라 이 결과를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진실화해위가 지금까지 파악한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최소 3만 8000여명 규모다. 피해 규모에 비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원고 수가 적은 이유는 소송이 제 돈 주고 직접 소송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개인 몫으로만 맡겨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진실화해위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공식 인정했으나 피해자 구제책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 소송만이 유일한 권리 회복의 길이다.
소송 진행 과정도 더디다.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권리 청구 소멸시효 문제도 까다로운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국가폭력에 의한 개인의 피해 정도를 법정에서 증명하고 산정해야 한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을 인정받는 길은 진실화해위에서 발부받는 피해 결정문이 전부지만 진실화해위에 직접 진실 규명을 신청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이뤄져 기한 내에 신청을 못 한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15살 때 부산역에서 잡혀 형제복지원에 들어간 양지현(52)씨는 외항선 선원으로 일하며 1년에 한 번꼴로 국내에 들어온다. 양씨는 지난 3월 자신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뉴스를 보니 진실화해위라는 곳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찾는다더라’는 얘기를 처음 전해 들었다. 이미 신청 기한이 한참 지난 뒤였다. 양씨는 “형제복지원 때문에 육지를 떠나 진실화해위의 존재도 몰랐는데, 이 때문에 피해 입증도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13살 때 집을 나간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가 형제복지원에 들어간 임종배(59)씨는 소매치기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3월 출소했다. 동네 여관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임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미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같은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위원회 종결 시기가 내년 5월이고 다른 사건도 밀려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직권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또 다른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사건’이 선례다. 경기도의회는 2016년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도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했지만 지난해 11월에야 시행한 ‘의료비 500만원’ 지원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부산시민에게만 적용된다. 이향직 형제복지원서울경기피해자연합회 대표는 “직접 신청한 피해자는 700여명으로 2% 수준”이라며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면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연·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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